[사설] (30일자) 목적 상실한 정치개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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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자신들이 만들어낸 정치개혁 입법 여야협상의 뚜껑을 열고보니
"고양이더러 반찬가게 지키란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만큼 절묘하다.
시한을 몇차례 넘기며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 특위가 오는 31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등
두 법의 개정방향은 투명성을 결여했을뿐 아니라 고비용정치 추방이란
염원과는 거리가 멀다.
30일 특위 전체회의 통과라는 형식 절차만을 남긴 타결내용이 옥외집회
금지, TV토론 제도화,기탁금제 폐지등 꽤 그럴듯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속내를 찬찬히 음미하면 모호하다 못해 눈가리고 아옹식의
오묘한 의도를 숨긴 구석들이 눈에 띈다.
먼저 청중동원에 대량 자금이 소요되는 대형집회 금지라는 최대의 목표는
옥외집회 금지로 낙착, 결국 옥내집회는 계속 허용한 것이다.
여의도광장 만큼은 안돼도 수천 수만명 수용의 체육관 집회가 용인되는
한 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큰 마음 먹고 떡값이란 미명의 정치자금수수 처벌조항
신설을 합의했다고 알려져 왔으나 막상 발표된 조문 문맥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후원회를 둘수 없는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유사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으로 표현돼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물의를 일으켜온 "대가성없는 정치자금"의 범위를 만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넘어가려 한다면 떡값도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국회가 수용하는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국민이 바라는 바는 아무리 현역 정치인이라 해도 거금을 받고 이를
떡값으로 호도해 시침이 떼는 괘씸한 관행을 없애자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지정 기탁금제의 폐지도 그렇다.
여당의 부당한 프리미엄을 없애라는 야권의 염원이 풀린 것 같아도
현실에 있어 당이든 개인이든 지정이 없는 정치자금이 과연 선관위에
기탁될 것인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정치자금 실명제를 회피하는 한 청탁성 정치자금의 음성거래만 더욱
조장할 뿐이다.
이번 합의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보다는 정치자금 조달 편의에
치중한 흔적이 여기저기 있다.
후원 바자나 서화전에서 판매할 물품가의 상한(1백만원)을 폐지한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큰 구멍을 뚫어논, 개선아닌 개악이라 아니할수 없다.
대선 후보자의 자격개시를 당대회 선출일로 당긴 것, 후원금 모금방법에
전화통화를 추가한 것, 신문광고와 현수막 제작에 국고보조를 확대한 것들도
정치인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
게다가 국회의원 보좌관 1명 증원과 의원연금제 도입을 정치개혁 합의에
끼워 넣은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다.
어쩐지 정개특위를 소위원회로, 다시 총무회의로 비공개 축소 운영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더니 이제 속사정을 알만도 하다.
오늘 열릴 특위 전체회의는 추인하는 소극성, 무책임성을 벗어나 협상안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실질 심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
"고양이더러 반찬가게 지키란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만큼 절묘하다.
시한을 몇차례 넘기며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 특위가 오는 31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등
두 법의 개정방향은 투명성을 결여했을뿐 아니라 고비용정치 추방이란
염원과는 거리가 멀다.
30일 특위 전체회의 통과라는 형식 절차만을 남긴 타결내용이 옥외집회
금지, TV토론 제도화,기탁금제 폐지등 꽤 그럴듯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속내를 찬찬히 음미하면 모호하다 못해 눈가리고 아옹식의
오묘한 의도를 숨긴 구석들이 눈에 띈다.
먼저 청중동원에 대량 자금이 소요되는 대형집회 금지라는 최대의 목표는
옥외집회 금지로 낙착, 결국 옥내집회는 계속 허용한 것이다.
여의도광장 만큼은 안돼도 수천 수만명 수용의 체육관 집회가 용인되는
한 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큰 마음 먹고 떡값이란 미명의 정치자금수수 처벌조항
신설을 합의했다고 알려져 왔으나 막상 발표된 조문 문맥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후원회를 둘수 없는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유사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으로 표현돼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물의를 일으켜온 "대가성없는 정치자금"의 범위를 만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넘어가려 한다면 떡값도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국회가 수용하는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국민이 바라는 바는 아무리 현역 정치인이라 해도 거금을 받고 이를
떡값으로 호도해 시침이 떼는 괘씸한 관행을 없애자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지정 기탁금제의 폐지도 그렇다.
여당의 부당한 프리미엄을 없애라는 야권의 염원이 풀린 것 같아도
현실에 있어 당이든 개인이든 지정이 없는 정치자금이 과연 선관위에
기탁될 것인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정치자금 실명제를 회피하는 한 청탁성 정치자금의 음성거래만 더욱
조장할 뿐이다.
이번 합의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보다는 정치자금 조달 편의에
치중한 흔적이 여기저기 있다.
후원 바자나 서화전에서 판매할 물품가의 상한(1백만원)을 폐지한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큰 구멍을 뚫어논, 개선아닌 개악이라 아니할수 없다.
대선 후보자의 자격개시를 당대회 선출일로 당긴 것, 후원금 모금방법에
전화통화를 추가한 것, 신문광고와 현수막 제작에 국고보조를 확대한 것들도
정치인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
게다가 국회의원 보좌관 1명 증원과 의원연금제 도입을 정치개혁 합의에
끼워 넣은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다.
어쩐지 정개특위를 소위원회로, 다시 총무회의로 비공개 축소 운영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더니 이제 속사정을 알만도 하다.
오늘 열릴 특위 전체회의는 추인하는 소극성, 무책임성을 벗어나 협상안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실질 심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