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은행감독원이 분류한 중점관리대상기업이 아닌 한 적자기업에도
협조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 한일등 시중은행들은 협조융자협약을 마련키위
해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조융자대상기업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
다.

은행들은 중점관리대상기업 분류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초과
<>최근 3년간 계속적자 <>최근 3년간 금융비용부담률 10%이상 지속 <>조업
중단 <>적색거래처 등의 기업에 대해선 협조융자를 하지 않되 직전년도에
적자를 낸 기업에는 협조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당초 은행여신잔액이 2천5백억원을 넘는 기업중 흑자기업에 대해
서만 협조융자를 할 수 있게 협약 초안을 마련했었다.

실무작업반의 한 관계자는 "성장업종에 속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
을 중심으로 협조융자를 해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흑자기
업으로만 한정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 어
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은행여신잔액기준(2천5백억원이상)을 정하는 문제 등에 대
해선 은행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못하고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