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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옥외집회 금지 .. 정치개혁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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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지난 8월부터 2개월여간 계속돼 온 정치개혁입법 협상을 29일
    사실상 타결했다.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4자회담"을 열어 "떡값"(음성정치자금) 처벌조항
    신설 및 국회의원 3급 보좌관 증원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사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종 협상을 벌여 이들 미합의 사항을 타결지은
    뒤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오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떡값" 처벌조항 신설과 3급 보좌관 증원문제를
    논의했으나 "보좌관증원은 예산 및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한국당측과 "음성자금수수를 처벌하려면 보좌관을 증원, 의원들의 용역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측의 주장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측은 또 <>선거일전 6개월간 정당활동비 상한선 설정 <>노조 선거운동
    허용 <>당원단합대회 및 의정보고 제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측이 보좌관증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나머지
    요구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30일 협상에서 보좌관
    증원문제를 여당측이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밖에 <>지정기탁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시.도별 2회씩,시.군.구
    별 1회씩의 옥내 정당연설회를 허용하며 <>대선후보 기탁금을 현행 3억원
    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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