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9일 환율안정에 초점을 맞춘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내용중 채권시장개방과 현금차관관련사항은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내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외화유입확대및 금리인하유도 >

<> 채권시장개방확대 =98년1월1일부터 대기업의 5년이상 무보증장기채에
대해 종목당 30%, 1인당 6% 이내에서 외국인투자허용.

이에 해당되는 채권이 3월말현재 1조3천억원에 달해 4천억원정도 외국인
투자유입이 가능할 전망.

대기업무보증CB(전환사채) 한도를 종목당 50%, 1인당 10%로 확대.

중소기업 무보증 CB및 무보증중장기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는 폐지.

<>현금차관도입확대=올해 22억달러인 국산시설재도입용 차관한도를 기업의
시설투자소요에 필요한 수준으로 확대.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으면 첨단기술개발 물류기지건설자금 용도의
현금차관 허용.

기존 외화차입및 외화대출의 조기상환용 뿐아니라 만기상환용 현금차관도
선별허용.

제한된 범위내에서 원화장기설비자금의 만기상환용 현금차관도 허용.

이에따라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은 국제금리로 국내의 시설대출금을 상환
함으로써 금리부담절감예상.

<>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조달확대 =외화대출채권 해외매각과 외화자산의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을 허용.

이에따라 10억달러가량의 외자유입효과 기대.

현물환매도초과(O/S)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이내로
확대.

동시에 현물환 매입초과(O/B)포지션한도를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
이내로 신설해 달러화 과다매입억제.

현물-선물환 스왑거래시 포지션한도 예외를 인정, 선물환매입에 따른
환차손을 커버하기 위해 현물환매도시 한도제한 완화.

외화예금예치(한도제한 없음)및 소지(1인당 연간 2만달러이내) 목적으로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제한.

현재 34억달러에 달하는 외화예금의 증가억제 예상.

중소기업의 내수용 연지급수입기간을 현행 일반지역 1백20일, 인근지역
90일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1백80일로 자유화.

< 주식시장안정을 위한 수요기반확충 >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유도.

상장회사의 자사주매입확대협조.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유지를 통한 주식매입확대.

< 금융제도 안정성제고를 위한 기반강화 >

<>금융기관부실채권내역을 투명성있게 공개하고 부실채권정리계획을 작성.

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및 부실기업의 자구노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하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증액

<>금융개혁조치들이 차질없는 진행되도록 추진.

< 기업구조조정촉진 >

<>기업인수합병(M&A) 시장활성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대기업그룹이 부실기업을 인수할때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

회사정리제도의 신축성제고 등 효율적인 기업갱생및 정리제도구축.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