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종합보험"이 내년에
첫선을 보인다.

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11개 손보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또는 관리
하는 항만 교량 공항 가스시설 교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감리.감독 소홀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종합보험을 내년부터
공동상품으로 판매키로 하고 정부의 인가를 준비중이다.

손보사들은 삼성화재를 간사회사로 하여 내무부측과 협의중인데 일단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제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해당물건에 대한 보험을 일괄
인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험은 청사 등 일반시설과 각급학교 등 교육시설 아동및 노인 등의
복지시설 각종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 교량과 터널을 포함한 도로 항만 등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고시 1인당 5억~1백억원, 대물피해는 1백억원까지
보상해줄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보험료는 의무보험 수준으로 기존배상책임보험보다 크게 낮추고
청사 교육시설 등은 1개의 보통약관으로 보상하고 도로와 주차장 지자체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하는 음식물 등은 특별약관을 통해 개별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 종합보험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직후 검토돼왔던 것으로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의 사고는 통상 대형인데다 배상금액이
고액이어서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제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 정부가 매년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을 통해 지자체장및 감리.감독
해당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