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축폐기물과 가정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지자체와 지방환경관리청
등에 단속반을 편성, 겨울철 노천불법소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불법소각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자동차정비업소
나대지 등지에 취약시간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과 순찰을
병행하고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의 불법소각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가 겨울철 불법소각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한 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도 일부 주민들이 집근처 나대지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건설공사장 주변의 불법소각이 빈번해 다이옥신과 매연을 발생시킨다는
민원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