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차등할인제도 시행...한국자금중개, 11월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자금중개는 내달 11월부터 중개수수료를 크게 인하하고 거래금액이 많
을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수수료 차등할인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한국자금중개는 30일 금융기관의 중개비용 경감과 자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 인하내용을 보면 1억원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신용콜은 1백원에
서 80원으로 20%, 담보콜은 1백50원에서 1백원으로 33.3%, 60일물 환매조건
부채권(RP)은 85원에서 65원으로 23.5%, 1백20일물 어음매매는 60원에서 40
원으로 33.3% 각각 인하된다.
또 콜, 양도성예금증서, RP 및 어음매매의 중개수수료를 합산한 월 수수료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의 규모에 따라 10~25%의 차등할인율이
적용된다.
한국자금중개는 콜시장을 비롯한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시장을 정비, 원활한
시장수급여건의 조성과 단기금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11월1일자로 1
백20개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해 설립됐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
을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수수료 차등할인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한국자금중개는 30일 금융기관의 중개비용 경감과 자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 인하내용을 보면 1억원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신용콜은 1백원에
서 80원으로 20%, 담보콜은 1백50원에서 1백원으로 33.3%, 60일물 환매조건
부채권(RP)은 85원에서 65원으로 23.5%, 1백20일물 어음매매는 60원에서 40
원으로 33.3% 각각 인하된다.
또 콜, 양도성예금증서, RP 및 어음매매의 중개수수료를 합산한 월 수수료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의 규모에 따라 10~25%의 차등할인율이
적용된다.
한국자금중개는 콜시장을 비롯한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시장을 정비, 원활한
시장수급여건의 조성과 단기금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11월1일자로 1
백20개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해 설립됐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