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
법 등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떡값"(음성자금) 처벌조
항 신설과 국회의원 3급 보좌관 증원문제 등 미합의 쟁점을 타결짓지 못해
전체회의를 31일로 연기했다.

여야 3당총무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김중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
혁입법을 위한 "4자회담"을 열어 미합의 쟁점을 집중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
견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측은 "3급 보좌관증원은 국민정서와 재경원의 반
대 등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데 반해 야당측은 "음성
자금 처벌규정을 두려면 보좌관을 증원,의원들의 용역비 부담을 줄여야 한
다"고 주장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