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금을 내거나 이용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수준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내달중에 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학계 이용자단체
업계 정부 관계자들로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수립 전담반"을 구성,
내년상반기중에 관련제도를 확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한뒤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통신서비스별로 일정수준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못미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벌칙금을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는 요금감면등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
품질은 통신서비스와 통신기기를 대상으로 시내 시외 국제 이동전화등
역무와 기기별로 별도의 평가체제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소통율 통화완료율 단절율등 품질평가에 적합한 항목을 정하고
측정방법등을 역무별로 통일시켜 서로 비교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통신망은 반기1회, 기기는 분기1회등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선택기준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