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대표의장 최종현)가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 인력및 노사부문 심포지엄
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노동법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

[[ 노사관계 이제는 변해야 한다 ]]

조남홍 < 경총 부회장 >

21세기를 대비한 열린 노사관계, 동반자적 노사관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합리적 인적 자원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바람직한 기업문화의 창달은 추상적인 주장과 희망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다.

이를 실현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동기유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성실하게 땀흘린 사람이 우대받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임금및
인사제도를 평등성(equality) 보다는 공평성(equity)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가 해야할 노사관계 정책과제는 적지 않다.

우선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은 고용조정 지원대상업종 지정제도와
같이 지원요건이 까다롭거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제도의 지원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두번째 과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들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간주돼 불법화되고
있는 근로자파견업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조속히 합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시간제근로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알선체제를 구축하고, 정규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는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세번째로 산업수요 중심의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의 학과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이공계 대학교육을 특성화시켜 산업체와
긴밀한 유대하에 기술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고용알선기능의 확대도 시급하다.

우선 국가고용정보망의 조기구축과 내실화가 필요하다.

국가고용정보망 구축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및 인력지원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다섯번째 과제는 휴일 휴가제도의 정비이다.

주휴일 유급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주휴일 유급제는 그 입법례를 보면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이 주휴일을
유급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규정을 해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는 유급강제규정을 폐지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월차휴가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월차유급휴가 폐지를 전제로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요건을 8할이상 출근자에
대하여 10일을 부여하고,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기간을 21일로 정하도록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소멸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번째 과제는 퇴직금제도의 정비이다.

93년이후 국민연금에 퇴직금의 8.3%중 2%를 충당하고 98년부터 노사의
부담률과 퇴직금전환금이 각각 3%로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잔여 법정퇴직금(5.3%)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재원으로 전환하고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끝으로 근로계약기간및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도 빠뜨릴수 없는 과제다.

근로계약 기간의 상한선을 3년의 고용계약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임금 단체협약을 묶어 3년 주기로 동시에 교섭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