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30일 국정감사
무마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3년에 추징금
1천만~3천만원이 구형된 최두환 박희부 김옥천 하근수 전의원에 대해
특가법상의 뇌물죄를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1천만~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뇌물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전의원은 94년 9월 국정감사 때 이용남 (주)한보사장으로부터
"국감때 한보를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희부 김옥천 하근수 전의원은 95년 9월말 국정감사 무마대가로 이
전사장으로부터 각각 1천만~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