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파손될 경우 법적
분쟁없이도 주차장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차료도 30분을 기본으로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이 부과돼 주차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주차사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주차장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차사업협회를 통해 전국
45만7천3백여개 민영 및 공영주차장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주차장측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주차장 관리자가 가해자를 적발해내는등 차량의 도난이나 파손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근무에 충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는 차량도난이나 파손때 책임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만 전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했다.

표준약관에는 주차장의 주의의무 소홀로 도난된 차량에 물품이 있을
경우 그것도 함께 배상하도록 했다.

또 물품만 도난당한 경우에도 고객이 주차장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차장 이용자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비한 주차장측의
손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개정 약관은 또 현재 15분~1시간 단위로 천차만별인 주차료 계산기준을
통일해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30분을 초과하면 10분단위로 추가요금을
부과토록 했다.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고객이 입차시간을 입증할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반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일 이용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차장 정기이용자가 차량수리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80%를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