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매출액 50%이상 수출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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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액이 매출액대비 50%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에 의한 개발성공품목에 대해서도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을
원활케하기위해 이같이 우선추천대상을 확대하고 우선추천시 신청기업에
대해 간이신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추천요령"개정안을 마련,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11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성공품목과 "건설
기술관리법(제18조)"에 의해 지정된 건설신기술을 우선추천대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도 특례지원을 받을수있게 했다.
중소기업청장의 추천분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발급률을
제고하고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현장심사및
우선추천시 신청기업에 대한 간이신용조사를 실시토록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월이후 현재까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1백31개 중소기업체에 대해 4백8억원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
사업"에 의한 개발성공품목에 대해서도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을
원활케하기위해 이같이 우선추천대상을 확대하고 우선추천시 신청기업에
대해 간이신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추천요령"개정안을 마련,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11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성공품목과 "건설
기술관리법(제18조)"에 의해 지정된 건설신기술을 우선추천대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도 특례지원을 받을수있게 했다.
중소기업청장의 추천분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발급률을
제고하고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현장심사및
우선추천시 신청기업에 대한 간이신용조사를 실시토록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월이후 현재까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1백31개 중소기업체에 대해 4백8억원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