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층이하(연면적 1만평방m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행정절차없이 건축사의 책임하에 건축신고만으로 건물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현재 1.5m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제한폭을 폐지하는등 건축과 관련된 정부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건축분야 규제개혁 공청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같은 건축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건축물 허가절차 간소화 =건축물의 규모및 용도를 세분화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건축행정절차를 차등적용한다.

현재 4층이하(연면적 2천평방m 이하)의 건물에 대해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10층이하(연면적
1만평방m)로 확대한다.

<> 재건축요건 강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자체장이 안전에 이상이 없는
아파트까지 재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관을 지자체가 지정하고 진단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이 진단결과를 검증하도록 한다.

<>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합리화 =일률적으로 북쪽에 공지를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 대지조건 및 주위 건축물 등 제반상황에
따라 건축주가 공지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주택 이격거리 제한완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통상 3m)를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5층이하의
공동주책인 가로형 또는 타운하우스형태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을
철폐한다.

<> 다양한 지붕형태 도입 =다락의 높이를 획일적으로 1.5m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철폐해 다양한 지붕형태를 유도한다.

옥탑층의 물탱크로 인해 아파트 지붕형태의 다양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 설치를 제한하고 가압펌프도입을 의무화한다.

<> 주차구획 조정 =주차장을 소형차와 중대형 차량용으로 구분해 주차블록
비율을 설정하고 소형차량용 구획을 현재의 규정(1대당 너비 2.3m이상, 길이
5m이상)보다 축소한다.

<> 필로티 설치 인센티브 도입 =1층을 공간으로 비워두는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간 면적을 층수및 높이 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곳에
녹화할 경우 조경면적에 포함한다.

<> 옥상녹화 확대 유도 =옥상녹화도 조경면적에 포함시키고 인공토양의
개발에 따라 옥상의 토심에 대한 일률적 제한(1m이상)도 폐지한다.

<>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 =현행 10개군으로 분류돼 있는 건축물의 용도군을
5개군으로 축소, 지자체장의 허가없이도 용도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