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한두번쯤 지갑과 함께 신용카드도
분실해본 경험이 있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곧바로 분실사실을 신용카드사에 신고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며칠이 지난후 뒤늦게 이를 알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지않다.

이러한 지연신고로 인해 카드회원과 카드사 사이에는 책임소재와 보상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후 신고할 경우 즉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신고일로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가 보상해주고 있다.

그러나 분실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하면 카드사에서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지연신고와 이에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 사례1 =박정미(28.가명)씨는 밤1시30분께 귀가한후 신용카드 2장이
분실된 것을 발견했다.

즉시 A카드사에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24시간 긴급자동응답서비스로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없어 신고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2시20분께 B카드사에 먼저 신고했으며 A카드사에는 팩스로
일단 신고한후 아침9시에 다시 전화신고했다.

나중에 확인결과 박씨가 분실사실을 발견한 1시30분께 B카드로 55만원,
2시50분께 A카드로 20만원이 부정사용됐으며 카드사들은 신고지연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박씨의 경우 A카드사에 분실신고하기 위해 팩스까지 동원하고 사후 확인하는
등 가능한 신고수단을 모두 사용했으며 B카드사에는 분실발견후 1시간내에
신고했다.

따라서 분실사실을 발견한 직후 충실하게 신고의무를 다한 박씨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카드사들이 전액 보상해야 한다.

<> 사례2 =중소기업과장인 윤명길(34.가명)씨는 지난 7월15일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사실을 발견, 즉시 신고했는데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2백63만원이 부정사용됐다.

윤씨는 보상기간(15일)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 1백12만원에 대해 보상처리를
요구했으나 카드사는 17일동안이나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며 윤씨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후 윤씨가 계속 부당함을 항의하자 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의 50%만 보상해
주겠다고 통보했다.

윤씨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17일전부터 10일전까지 부정사용된 것인데 카드사
에서는 분실후 15일내 신고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그러나 회원약관에는 분실후 15일내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단지
신고일로부터 15일전이후에 사용된 부분만 보상해준다고 규정돼 있다.

즉 윤씨처럼 단순히 분실사실을 늦게 안 것을 중과실로 규정, 보상을 거절
한다면 15일내 보상제도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카드사는 윤씨에게 7월1일이후의 부정사용금액(1백12만원)을 전부
보상해야 한다.

<> 시사점 =신용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지연하면
회원과실(성실신고의무위반)로 간주돼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수 없다.

또 신고하더라도 신고일로부터 15일전이후(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소 사고카드 전화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분실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분쟁발생에 대비해 신고시각 사고접수번호
카드사 직원성명 등을 기록해두는게 좋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