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8월부터 2개월여 끌어온 정치개혁입법 협상을 31일 끝내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은 지정기탁금제 폐지,
"떡값"(음성정치자금)처벌조항 신설, 후원회 기부한도 2배 상향조정,
옥외집회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이에앞서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4자회담"을 열어 "떡값"(음성자금)처벌조항 신설 등
미합의 쟁점사안에 대한 협상을 매듭지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정기탁금제를 완전 폐지하고 <>"떡값"
처벌조항을 신설,정치자금법상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이외의 일체의
음성정치자금 수수를 처벌하되 민법상 친족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은 <>각 후원회의 기부한도를 현행보다 두배 상향조정하고
<>4급보좌관 1명을 증원, 의원의 조사활동비와 연구용역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종 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은 <>중앙당후원회의 경우 연간
1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단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연간 3백억원에서
6백억원) <>시.도지부후원회의 경우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지구당후원회는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함께 개정된 통합선거법은 대통령선거시 연설회를 옥내집회로
제한하고, 횟수도 현행 "구.시.군 당 3회이내"에서 "시.도 당 2회이내와
구.시.군당 1회"로 대폭 축소했다.

개정 선거법은 또 대통령선거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횟수를 현행 텔레비전 및 라디오
각 7회이내에서 11회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