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화의신청중인 (주)쌍방울과 쌍방울개발의
정리위원으로 이보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리위원은 2개월후인 12월31일까지 화의법 21조에 정해진
조사 및 의견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게 된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