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사용중 통화가 끊기거나 신청한 부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대리점이 고객과의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경우 소비자는 통신위원회를 통해 손쉽게 무료로 피해보상이나
업무개선을 요구할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31일 인터넷 및 PC통신의 가상공간에 전기통신사업자들의
부당한업무처리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과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1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하이텔 및 천리안의 경우 명령어(go kccl)를 입력하면
신고센터의초기화면이 나타나며 인터넷의 경우 정통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로 들어가 "korean"을 선택한후 "여론함"에서
"통신위원회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소비자는 전화, 휴대폰, 무선호출, PC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통신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통신위원회는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