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외국 의료기관 독자적 의료행위 금지 입력1997.11.03 00:00 수정1997.11.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외국의료기관의 자국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중국위생부는 이날 "외국의료기관은 중국내에서 중국측과 합작 합자 등의 형태로 진료행위를 할수 있을뿐 독자적으로 병원등을 설립해 진료행위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한마디에…덴마크, 방위비 '3조 투입' 깜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천명한 가운데 덴마크가 북극에 3조원 규모의 방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로엘스 룬드 포울센 덴마크 국방부 장... 2 '한국 세탁기' 또 언급한 트럼프…'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지난 임기 때 한국산 세탁기에 50% 관세를 부과한 일을 재차 언급하면서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 3 "코카콜라, 마음 놓고 마셨는데…" 점검 결과에 '발칵' 코카콜라가 유럽에서 높은 농도의 염소산염이 함유된 자사 음료 제품들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명령했다.2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BC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코카콜라 벨기에 법인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영국,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