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인은 회사의 경영권,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임직원의 임면권 등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쉽게 말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는 셈.

현행 회사정리법 제39조는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보전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예규에서는 재산보전처분 이후 구경영진이 회사재산을 은닉.
도피시킬 수 없도록 보전관리인을 가급적 선임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리인 선임기준으로 <>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기업이 추천하는
자 <>한국경총 등 각종 경제단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적임자로 추천한 자 등을 들고 있다.

또 부득이한 경우 회사 내부사정에 밝은 공장장이나 이사를 주거래은행에서
추천하는 인물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