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보전관리인'..법정관리회사 재산관련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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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인은 회사의 경영권,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임직원의 임면권 등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쉽게 말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는 셈.
현행 회사정리법 제39조는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보전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예규에서는 재산보전처분 이후 구경영진이 회사재산을 은닉.
도피시킬 수 없도록 보전관리인을 가급적 선임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리인 선임기준으로 <>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기업이 추천하는
자 <>한국경총 등 각종 경제단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적임자로 추천한 자 등을 들고 있다.
또 부득이한 경우 회사 내부사정에 밝은 공장장이나 이사를 주거래은행에서
추천하는 인물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쉽게 말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는 셈.
현행 회사정리법 제39조는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보전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예규에서는 재산보전처분 이후 구경영진이 회사재산을 은닉.
도피시킬 수 없도록 보전관리인을 가급적 선임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리인 선임기준으로 <>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기업이 추천하는
자 <>한국경총 등 각종 경제단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적임자로 추천한 자 등을 들고 있다.
또 부득이한 경우 회사 내부사정에 밝은 공장장이나 이사를 주거래은행에서
추천하는 인물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