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인공장기인 '장루'를 꺼내들고 상인과 손님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특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포장마자 거리와 자갈치시장 일대를 돌면서 상인과 손님들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부산 중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인공장기 '장루'를 꺼낸 채 업주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손님들은 포장마차를 떠났다. 장루는 정상적 배변이 불가능한 환자를 위해 만든 일종의 인공항문이다. A씨는 또 지난 2월 밤에도 한 식당에서 업주를 발로 찼다.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내가 느그 가게랑 니 얼굴 다 기억해놨다"고 위협했다. 올 1월엔 한 가게에서 관리하는 수도를 허락없이 사용하다 제지당하자 갖고 있던 칫솔로 주인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 길에서 만난 20대 연인을 향해선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뒤 박치기를 했다. 이 외에도 A씨가 행패를 부려 신고된 건수만 90여건에 이른다. 재판부는 "주폭(酒暴) 성향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주변 사람들과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한데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낮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내고 9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 입구에서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차를 몰다 자동차들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하면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1대, 자동차 7대가 파손됐다. 사망자는 다행히 나오지 않았지만 9명이 다쳤다.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이 몰던 흰색 그랜저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조사 과정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와 현금을 임의로 처분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노조원을 제명한 노조가 전별금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지현)는 충북 청주의 한 시내버스 기사 A씨가 노조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노조의 조합원 제명 처분은 무효"라며 "노조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와 현금 30만원을 습득해 임의로 처분했다. 이 일로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려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A씨가 소속된 노조는 이를 근거로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제명 처분을 확정했다. A씨는 제명 처분은 무효라면서 노조가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전별금 2100만원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노조 입장은 달랐다. A씨의 범죄 행위로 명예가 실추된 만큼 제명 사유에 해당하고 제명된 노조원에겐 전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현금을 습득해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 해도 이를 두고 노조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노조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단체협약에선 승객 분실물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착복한 경우를 징계싸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조 규약엔 이 같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 규약에서 정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