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이 당초 정부 계획과는 달리 내년 상반기로 늦춰진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일 "노동부가 오는 6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익안이 발표된뒤 이를 토대로 근로자파견에 관한 제정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중 법률안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빠르면 내년 봄 임시국회때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중 근로자파견법을 제정, 내년부터 다양한 고용형태및
파견근로자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줄 계획이었다.

이 관계자는 "그간 근로자 파견업종 범위를 두고 파견금지업종을 법안에
명시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한 확대하려는 입장과 시행 초기임을 감안, 일부
업종에 한해 도입하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며 "이 문제는 노개위안
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를 허용하는 등 노동권
을 보장하고 <>파견근로회사를 일단 허가제로 운영한뒤 장기적으로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간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인력파견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어 근로자파견법 제정이 시급한 상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