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범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종업원들이 영어명찰을 달아야
한다.

또 음식물 쓰레기 방출을 줄이고 위생적이며 안락한 분위기를 갖춰야
한다.

서울시는 3일 현행 시설기준외에 음식가격 서비스수준 주변지역여건등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추가로 발표하고 이들 기준을 만족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제 행정상의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추가 지정되기 위해선 음식값 5천만~1만원대의 중저가
수준에 위생적이고 안락한 분위기를 갖추어야 할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종업원은 위생복을 착용해야 하며 간판도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표기해야 한다.

시는 1차적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함께 허가면적 80평방m 이상의
일반음식점 1만7천여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1월까지
모범음식점 3천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최고 3천만원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위생검사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모범음식점 지정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관광지와 호텔
공원 고궁등을 중심으로 발굴 육성해 시민과 외국인들이 쉽게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