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폐지해야할 판에 부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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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그동안 유보해오던 컨테이너세 징수를 내년부터 강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렵고 물류비용부담도 무거운 판에 업계에 또다른
비용부담을 안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세의 징수를 취소하고 더 나아가
세금자체를 폐지해야 옳다고 본다.
컨테이너세 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 무엇보다 먼저 가뜩이나 무거운
물류비용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을 들수 있다.
우리경제가 부담하는 물류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나쁘고 환율급등으로
기업채산성이 악화됐을 때에는 물류비용절감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한 예로 지난 95년의 물류비용은 57조 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6.5%인데
비해 미국이나 일본은 7%대였고 유럽은 5.8%에 그쳤다.
물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십수년동안 도로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자본및 화물터미널 등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각종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비용상승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통상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의 경우 제품출하에서
해상운송까지 15단계, 수입은 18단계에 걸쳐 각각 물품대금의 11.4%,12.9%의
각종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물류시설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제조업에 비해 세제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물류산업과 관련된 각종 면허취득이 까다로운
점을 들수 있으며 컨테이너세 부과도 빼놓을수 없다.
컨테이너세 부과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징수를 위한 명분이 없고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 인천 등이 컨테이너세를 징수하거나 징수하려는 배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펴기 위한
재원마련이 꼽히지만 무역업계의 비용부담이 무거워져 수출입물동량이
줄면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염려도 적지 않다.
틈만 나면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선진국처럼 각종 항만사용료를 면제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이나 홍콩조차 부과하지 않는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 2001년을 시한으로 도입해 해마다 6백억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해 컨테이너장치장 화물터미널 등의 확장을 위해
얼마나 지출됐는지도 궁금하다.
물류현장은 화물을 나르기도 어렵고 부릴 곳도 마땅치 않은데 부두하역
장치장입고 내륙운송 등 절차만 복잡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화물터미널마저
없어 편도운송에 왕복요금을 내야하는 등 문제투성이다.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세금만 거두겠다는 발상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둡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렵고 물류비용부담도 무거운 판에 업계에 또다른
비용부담을 안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세의 징수를 취소하고 더 나아가
세금자체를 폐지해야 옳다고 본다.
컨테이너세 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 무엇보다 먼저 가뜩이나 무거운
물류비용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을 들수 있다.
우리경제가 부담하는 물류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나쁘고 환율급등으로
기업채산성이 악화됐을 때에는 물류비용절감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한 예로 지난 95년의 물류비용은 57조 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6.5%인데
비해 미국이나 일본은 7%대였고 유럽은 5.8%에 그쳤다.
물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십수년동안 도로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자본및 화물터미널 등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각종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비용상승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통상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의 경우 제품출하에서
해상운송까지 15단계, 수입은 18단계에 걸쳐 각각 물품대금의 11.4%,12.9%의
각종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물류시설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제조업에 비해 세제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물류산업과 관련된 각종 면허취득이 까다로운
점을 들수 있으며 컨테이너세 부과도 빼놓을수 없다.
컨테이너세 부과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징수를 위한 명분이 없고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 인천 등이 컨테이너세를 징수하거나 징수하려는 배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펴기 위한
재원마련이 꼽히지만 무역업계의 비용부담이 무거워져 수출입물동량이
줄면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염려도 적지 않다.
틈만 나면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선진국처럼 각종 항만사용료를 면제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이나 홍콩조차 부과하지 않는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 2001년을 시한으로 도입해 해마다 6백억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해 컨테이너장치장 화물터미널 등의 확장을 위해
얼마나 지출됐는지도 궁금하다.
물류현장은 화물을 나르기도 어렵고 부릴 곳도 마땅치 않은데 부두하역
장치장입고 내륙운송 등 절차만 복잡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화물터미널마저
없어 편도운송에 왕복요금을 내야하는 등 문제투성이다.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세금만 거두겠다는 발상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둡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