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
부가세를 면제받들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업무용 부동산과 일체화되어 있어 분리매각이 어렵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4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은
지난 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한뒤 1년안에 금융기관
빚을 갚는데 사용하면 해당세무관서가 특별부가세를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용 비업무용부동산의 구분 자체가 개인 등과 형평에 맞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없애야 하는데다 기업의 자구노력 독려가 절실한 만큼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에도 이같은 세제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한국당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도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줄 것을 이미
공식 요구해온 상태"라며 "비업무용부동산에도 몇가지 조건을 달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들어 공장진입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수
토지를 매입한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은 경우 등이 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기존 정책의 일관성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및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 축소를 위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 매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오는 98년 1월1일이후 양도분(통상 잔금납입일)부터
적용되나 부실징후기업이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성업공사)에 연내에 보유
부동산을 팔아 양도절차를 끝낼 경우에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