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ABC] '자투리땅 개발' .. 외관 차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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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일단 건축물이 들어서면 토지자체의 가치는 묻혀지며 그위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효용성으로 평가받게 된다.
같은 지역의 유사한 토지라해도 어떤 건축물을 짓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개발가능한 나대지 상태로 존재할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수
있지만 일단 건축물이 들어서면 호가는 올라갈지 몰라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부동산이 되어 가치를 논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가 위치하는 해당지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용도로
최대의 효율과 가치를 추구할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흔히 자투리땅이라고 불리는 토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한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 목적의 시설을 건축하라고 법으로 정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구이다.
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 시설도 배치할수 있어서 대부분 아래층에는
점포를 넣고 위에는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게 된다.
어떤 동네에 가 보면 서로 구별할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지은
건물들이 많다.
대부분 옆집이 붉은 벽돌로 외관을 마감하여 보기 좋으면 나도 하는
식으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벽돌로 외관을 마감하는 방식대신 온통 누르스름한 색감의
드라이비트로 빨강 파랑의 악센트를 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자투리땅은 모양새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도로에 접한 향, 도로에 면한 토지의 폭 등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주변의 몇개필지에 불과하다.
그만큼 다양한 외관을 연출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먼저 멋있게 지은 것을 남이 따라하는 것은 어찌할수 없지만 그것까지
예상하여 독특한 개성이 돋보이게끔 외관을 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부동산개발을 통한 가치의 극대화를 노릴수 있다.
자투리땅개발로 매매나 임대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싶다면
당연히 남과는 뭔가가 달라야 한다.
아무리 작은 토지라 하더라도 대부분 건축했다 싶으면 최소한 건축비로
1억~2억은 투입되는 만큼 매입하려는 사람에게 건축에 들인 건축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철거비까지 포함해 수지를 계산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
존재하는 건축물의 효용성으로 평가받게 된다.
같은 지역의 유사한 토지라해도 어떤 건축물을 짓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개발가능한 나대지 상태로 존재할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수
있지만 일단 건축물이 들어서면 호가는 올라갈지 몰라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부동산이 되어 가치를 논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가 위치하는 해당지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용도로
최대의 효율과 가치를 추구할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흔히 자투리땅이라고 불리는 토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한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 목적의 시설을 건축하라고 법으로 정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구이다.
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 시설도 배치할수 있어서 대부분 아래층에는
점포를 넣고 위에는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게 된다.
어떤 동네에 가 보면 서로 구별할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지은
건물들이 많다.
대부분 옆집이 붉은 벽돌로 외관을 마감하여 보기 좋으면 나도 하는
식으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벽돌로 외관을 마감하는 방식대신 온통 누르스름한 색감의
드라이비트로 빨강 파랑의 악센트를 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자투리땅은 모양새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도로에 접한 향, 도로에 면한 토지의 폭 등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주변의 몇개필지에 불과하다.
그만큼 다양한 외관을 연출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먼저 멋있게 지은 것을 남이 따라하는 것은 어찌할수 없지만 그것까지
예상하여 독특한 개성이 돋보이게끔 외관을 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부동산개발을 통한 가치의 극대화를 노릴수 있다.
자투리땅개발로 매매나 임대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싶다면
당연히 남과는 뭔가가 달라야 한다.
아무리 작은 토지라 하더라도 대부분 건축했다 싶으면 최소한 건축비로
1억~2억은 투입되는 만큼 매입하려는 사람에게 건축에 들인 건축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철거비까지 포함해 수지를 계산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