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면톱]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 첫선 ..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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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삼성생명은 4일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업창업
또는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제"를 도입,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골프회원권을 담보로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담보를 다양화
함으로써 앞으로 대출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삼성생명은 기대하고 있다.
이 대출은 국세청이 매년 1월과 7월 발표하는 골프회원권 공지시가 평균
금액의 60~70%이내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한도대출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이 가능하나 공지시가가 변동되면
대출금이 조정된다.
대출금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14.0%, 개인은 연14.25%가 적용된다.
대출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되 만기전이라도 수시로 갚을수 있다.
<문희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
삼성생명은 4일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업창업
또는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제"를 도입,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골프회원권을 담보로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담보를 다양화
함으로써 앞으로 대출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삼성생명은 기대하고 있다.
이 대출은 국세청이 매년 1월과 7월 발표하는 골프회원권 공지시가 평균
금액의 60~70%이내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한도대출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이 가능하나 공지시가가 변동되면
대출금이 조정된다.
대출금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14.0%, 개인은 연14.25%가 적용된다.
대출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되 만기전이라도 수시로 갚을수 있다.
<문희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