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규제파괴시대] (4) '토지이용 제한'..건설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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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설업체는 정부의 과다한 토지
이용 규제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다.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한 공영택지를 매입하거나 사유지를 자체
개발할 때마다 규제의 덫에 걸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부담은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진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준농림지를 개발할때 복잡한 토지취득 절차와
개발기간 지연 등으로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은 토지거래및 택지취득허가를 거쳐 땅을 매입한 후에도 지자체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사전결정심의-사업승인등을 받아야 한다.
간단해 보이는 이 절차를 거치는데 2~3년이 소요되는게 다반사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경기도 용인 남양주 광주등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건설업체가 지난 92~93년에 부지를 매입한 것이 대부분이다.
물이 부족하다,도시개발시설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에서 수차례씩 퇴짜맞는건 보통이고 그 기간동안의 금융비용 부담도
건설업체가 떠안아야 한다.
건설업체 A사는 지난 92년에 땅을 매입한 경기도 용인인근에서 최근에야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서 10여차례 퇴짜를 맞고 사전결정심의도 수차례 반려
끝에 통과할수 있었다.
5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송한 것은 회사측의 준비소홀도 있지만 인허가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천신만고끝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손에 넣으면 이번엔 기부채납을 비롯
각종 부담금이 기다리고 있다.
국가기관과 달리 민간이 택지를 개발할때는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으로 공시지가의 20%를,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이익의 50%를 각각 정부에
내야 한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상하수도 전기등 기반시설도
건설업체가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니 분양가는 올라갈수밖에 없고 분양시기를 놓쳐 미분양이 나기 일쑤다.
수요자도 비싼 값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
이용 규제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다.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한 공영택지를 매입하거나 사유지를 자체
개발할 때마다 규제의 덫에 걸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부담은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진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준농림지를 개발할때 복잡한 토지취득 절차와
개발기간 지연 등으로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은 토지거래및 택지취득허가를 거쳐 땅을 매입한 후에도 지자체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사전결정심의-사업승인등을 받아야 한다.
간단해 보이는 이 절차를 거치는데 2~3년이 소요되는게 다반사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경기도 용인 남양주 광주등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건설업체가 지난 92~93년에 부지를 매입한 것이 대부분이다.
물이 부족하다,도시개발시설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에서 수차례씩 퇴짜맞는건 보통이고 그 기간동안의 금융비용 부담도
건설업체가 떠안아야 한다.
건설업체 A사는 지난 92년에 땅을 매입한 경기도 용인인근에서 최근에야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서 10여차례 퇴짜를 맞고 사전결정심의도 수차례 반려
끝에 통과할수 있었다.
5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송한 것은 회사측의 준비소홀도 있지만 인허가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천신만고끝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손에 넣으면 이번엔 기부채납을 비롯
각종 부담금이 기다리고 있다.
국가기관과 달리 민간이 택지를 개발할때는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으로 공시지가의 20%를,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이익의 50%를 각각 정부에
내야 한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상하수도 전기등 기반시설도
건설업체가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니 분양가는 올라갈수밖에 없고 분양시기를 놓쳐 미분양이 나기 일쑤다.
수요자도 비싼 값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