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규제파괴시대] (4) '토지이용 제한'..완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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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해선 안된다 ]
허재준 < 건교부 토지정책과장 >
땅투기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소득의 증대가 아니라 노력도 없이 누군가
로부터 부를 차용하는 것이다.
또 자자손손 그 채무를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이 됨은 물론 후손들에게까지도 크나큰 누를 끼치게 되는 범죄행위로서
영원히 추방시켜야할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공개념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였고 명의신탁과 미등기전매를 금지하였으며, 등기이전도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토지전산망을 활용하여 토지소유및 거래현황을 즉시 파악 조치
함으로써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함과 아울러 불로소득의 사유화 방지에 노력
했다.
그러나 토지를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에서는 물리적인 방식만으로는 투기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
토지의 공공성에 기초한 국민의식 전환과 직접 활용할 토지만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인 교육.홍보와 토지정책적 측면에서의 세제정비가 꼭 필요
하다.
취득세 등록세등 이전과세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의 현행세율
(0.2~5%)이 명목세율이 아닌 실질세율이 되도록 하고 금융실명제를 통한
자금의 투명성 확보, 공시지가의 현실화 등 토지관련 정책들이 깊숙이
뿌리내려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토록할 필요가 있다.
토지를 단순히 보유.매각하는 경우에는 손해만 있을 뿐이고 유용하게
개발하거나 최적이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에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때 우리 모두의 적인 땅투기심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
허재준 < 건교부 토지정책과장 >
땅투기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소득의 증대가 아니라 노력도 없이 누군가
로부터 부를 차용하는 것이다.
또 자자손손 그 채무를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이 됨은 물론 후손들에게까지도 크나큰 누를 끼치게 되는 범죄행위로서
영원히 추방시켜야할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공개념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였고 명의신탁과 미등기전매를 금지하였으며, 등기이전도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토지전산망을 활용하여 토지소유및 거래현황을 즉시 파악 조치
함으로써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함과 아울러 불로소득의 사유화 방지에 노력
했다.
그러나 토지를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에서는 물리적인 방식만으로는 투기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
토지의 공공성에 기초한 국민의식 전환과 직접 활용할 토지만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인 교육.홍보와 토지정책적 측면에서의 세제정비가 꼭 필요
하다.
취득세 등록세등 이전과세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의 현행세율
(0.2~5%)이 명목세율이 아닌 실질세율이 되도록 하고 금융실명제를 통한
자금의 투명성 확보, 공시지가의 현실화 등 토지관련 정책들이 깊숙이
뿌리내려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토록할 필요가 있다.
토지를 단순히 보유.매각하는 경우에는 손해만 있을 뿐이고 유용하게
개발하거나 최적이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에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때 우리 모두의 적인 땅투기심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