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전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종전에는 출생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민일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부모 어느 한쪽이 한국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고 특히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물론 호적에도 입적토록
민법의 일부를 정비키로 했다.

또 20세전에 이중국적을 갖게된 자는 22세전까지, 20세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이내에 국적을 택일토록 하는 "국적선택제도"를 신설
하고, 위장혼인방지를 위해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후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출입국관리법을 고쳐 외국인을 불법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차량.선박 등 교통기관이나 여권 등을 제공하고 불법입국한 외국인을 수송
또는 은닉해 주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민간 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해 직업훈련
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는 대신 근로자훈련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