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이어 각급 학교와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건축물도 다음달
부터는 의무적으로 표준화 설계를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분야 표준화 촉진을 위해 학교와 우체국,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구청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표준화 설계기준안을 마련, 대한건축사
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건설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 설계지침을 마련,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를 의무화한데 이어 이번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일반 건축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표준화 설계는 일정 단위의 치수를 설정해 그 치수의 배수를 설계에 적용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뼈대뿐 아니라 창틀, 문, 칸막이, 욕조, 부엌설비 등
자재에 이르기까지 이 치수를 채용토록 하고 있다.

설계 기준의 주요 내용은 가로와 세로는 각각 60cm, 30cm의 배수로 하되
예외적으로 각각 30cm, 10cm의 배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축적인 적용을
가능케 했으며 설계시의 적용기준과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표준화 설계가 정착되면 <>생산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치수체계
사용에 따른 호환성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정밀시공이 요구돼 부실시공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설계가 용이해지고 <>현장의 시공자동화가 유리
해지며 <>현장에서 자재를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일이 줄어 인력 및 공사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