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외부감사인'..자산 60억이상 주식회사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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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주식회사는 회사의 영업실적과 자산 부채 등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등 회계장부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등 외부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의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감사할수 있는 외부인에 의해 검증을 받도록 해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이어서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총 8천6백여개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
주식회사는 회사의 영업실적과 자산 부채 등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등 회계장부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등 외부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의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감사할수 있는 외부인에 의해 검증을 받도록 해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이어서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총 8천6백여개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