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자금지원계획은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산라인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사실상 무한대로 자금을 쏟아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들 회사에 대한 신규대출을 은행권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 점이
특히 그렇다.

이는 채권단이 "기업을 살려놓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화시기가 빠를수록 부실여신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및 아시아자동차 자금지원방안=회사측이 작성한 자금요청금액
을 채권단 자금관리단이 검토해 부족자금지원규모및 시기를 결정한다.

자금지원규모는 한달 간격으로 결정되며 수출입관련금융및 수요자금융도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긴급자금지원의 경우 선지원 후정산의 절차를 밟는다.

지원자금의 대출기간및 금리는 10개 채권은행 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회사의 당좌계좌를 보유한 은행은 어음및 수표용지의 신속한 교부를 통해
원활한 당좌거래를 적극 지원한다.

이미 할인한 어음에 대해 해당은행은 만기전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2천억원내에서 한은에 자금지원(연리 5%)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자금은 동일그룹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와함께 기아자동차의 경우 DA(수출환어음) 한도를 2억달러, 아시아자동차
는 6천만달러씩 각각 늘린다.

수요자금융 지원금액은 11월까지 상환될 예정인 수요자금융 잔액범위내에서
기아자동차 2천46억원, 아시아자동차 3백69억원 등으로 결정됐다.

<>협력업체 지원방안=기아및 아시아가 발행한 진성어음중 미결제액을 갚아
주고 이들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협력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및
미수금채권도 결제해 준다.

그러나 융통어음과 63개계열 소속업체가 받은 어음및 외상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성어음중 부도어음은 신어음으로 교체, 할인해 주며 기일미도래어음도
협력업체 거래금융기관이 할인해 준다.

신어음이 만기도래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아및 아시아자동차가 결제하되
여력이 없을 경우엔 자금관리단의 검토를 거쳐 채건단에서 결제해 준다.

<>자금분담비율=9월말현재 채권은행이 보유한 순여신비율에 따라 분담비율
을 산정한다.

분담비율은 각 은행의 여신잔액증명 등에 의해 확정되며 기지원분은 사후
정산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