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한국형 테마파크 개발방안' .. 주제발표 :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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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는 고부가가치의 차세대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형 첨단문화산업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테마파크개발에 다투어 나서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한국관광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한국형
테마파크 개발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5일 하오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가졌다.
주제발표문을 간추려 싣는다.
< 편집자 >
======================================================================
[ 한국적 테마파크 개발촉진 정책방향 ]
이광희 < 관광연 연구개발실장 >
본래 테마파크라는 공간은 "역사 문화 민속 자연 과학기술 환상 등"에서
이용객들이 감동하고 즐길 수 있는 개발소재를 발굴하여 그에 맞는 시설과
놀이프로그램 캐릭터 등을 일체성을 갖도록 마련해 놓은 창의적 공간이다.
테마파크는 대부분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이용객이 되므로 그들의
정서나 놀이 행태에 잘 부응하는 장소로 조성되어야 성공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테마파크는 컨셉과
디자인 개발 및 사후운영 등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민속 의식주 등 생활
양식과 세시풍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성을 활용해 한국인의 정서에 효과적
으로 부응토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것을 단순 모방하려해서는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
이제 테마파크는 모든 관광휴양시설의 꽃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유명한 국제적 테마파크를 자국으로 유치하거나
자체 테마파크를 수준 높게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테마파크로 접근하는 도로 철도 지하철 등의 연계 교통체계나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을 개선해 주고 투지 매입이나 관련인.허가 등의 행정상
편의도 기꺼이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여건은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테마파크 사업은 디자인 건축 조경 첨단공학 등 각분야의 기술이 동원되는
종합적 사업이므로 다른 시설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초기에 비교적 많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그와 같은 시설을 개발코자 하는 민간 기업에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국제적 수준의 한국적 테마파크가 다양하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첫째 테마
파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조사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조사 연구는 어느 한 학문 분야나 전문가 등에 의존해 수행할 성격이
아니다.
음악 미술 만화 무용 영화 건축 조경 전자공학 고고학 사학 등 각 장르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제적 연구 방식과 팀제에 의한 공동연구방식 등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마파크 사업 부문에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관련 업무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가칭 "관광문화계획사" 또는 "관광계획기술사"
와 같은 전문 자격증제도를 시행해 경제적 처우와 후생복지 수준을 높여주도
록 유도할 필요가 크다.
셋째 한국적 테마파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이나 단체,건축.조경.도시계획.환경설계 등에 대한 전문기술업체 등을
행정과 재정 금융 세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기 위하여 가칭 "관광벤처
기업 지정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 나라는 테마파크나 관광휴양시설의 개발을 촉진시키기보다
는 오히려 그 발전을 억제하는 듯한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는
테마파크 시설이 효과적으로 개발되는데 장애가 되는 입지 규제나 면적 규제,
업종 제약, 비능률적인 인.허가제도 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의 특성과 기능을 도외시한 채 환경이나 교통 차원에서 타
시설들보다 관광시설의 개발을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관광시설에 대한 일부 국세나 지방세 부과기준이 타 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과중한 경우가 많으며 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이나 각종 개발
부담금제도도 무리한 요소가 많다.
이와 같은 법령 제도는 관광산업이나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잘 모르던
산업화 시대의 가치관에 의한 것으로서 21세기 정보시대 관광문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본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격심해지는 경제전쟁에서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선진국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
속히 불합리한 행정 규제가 일소되도록 기존 법령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적
테마파크 등 경쟁력 높은 관광위락시설들이 다수 조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
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의 신규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테마파크가 성공을 거둔다면 국민 모두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선진화될
것이며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
21세기형 첨단문화산업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테마파크개발에 다투어 나서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한국관광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한국형
테마파크 개발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5일 하오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가졌다.
주제발표문을 간추려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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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테마파크 개발촉진 정책방향 ]
이광희 < 관광연 연구개발실장 >
본래 테마파크라는 공간은 "역사 문화 민속 자연 과학기술 환상 등"에서
이용객들이 감동하고 즐길 수 있는 개발소재를 발굴하여 그에 맞는 시설과
놀이프로그램 캐릭터 등을 일체성을 갖도록 마련해 놓은 창의적 공간이다.
테마파크는 대부분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이용객이 되므로 그들의
정서나 놀이 행태에 잘 부응하는 장소로 조성되어야 성공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테마파크는 컨셉과
디자인 개발 및 사후운영 등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민속 의식주 등 생활
양식과 세시풍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성을 활용해 한국인의 정서에 효과적
으로 부응토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것을 단순 모방하려해서는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
이제 테마파크는 모든 관광휴양시설의 꽃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유명한 국제적 테마파크를 자국으로 유치하거나
자체 테마파크를 수준 높게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테마파크로 접근하는 도로 철도 지하철 등의 연계 교통체계나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을 개선해 주고 투지 매입이나 관련인.허가 등의 행정상
편의도 기꺼이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여건은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테마파크 사업은 디자인 건축 조경 첨단공학 등 각분야의 기술이 동원되는
종합적 사업이므로 다른 시설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초기에 비교적 많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그와 같은 시설을 개발코자 하는 민간 기업에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국제적 수준의 한국적 테마파크가 다양하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첫째 테마
파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조사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조사 연구는 어느 한 학문 분야나 전문가 등에 의존해 수행할 성격이
아니다.
음악 미술 만화 무용 영화 건축 조경 전자공학 고고학 사학 등 각 장르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제적 연구 방식과 팀제에 의한 공동연구방식 등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마파크 사업 부문에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관련 업무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가칭 "관광문화계획사" 또는 "관광계획기술사"
와 같은 전문 자격증제도를 시행해 경제적 처우와 후생복지 수준을 높여주도
록 유도할 필요가 크다.
셋째 한국적 테마파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이나 단체,건축.조경.도시계획.환경설계 등에 대한 전문기술업체 등을
행정과 재정 금융 세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기 위하여 가칭 "관광벤처
기업 지정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 나라는 테마파크나 관광휴양시설의 개발을 촉진시키기보다
는 오히려 그 발전을 억제하는 듯한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는
테마파크 시설이 효과적으로 개발되는데 장애가 되는 입지 규제나 면적 규제,
업종 제약, 비능률적인 인.허가제도 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의 특성과 기능을 도외시한 채 환경이나 교통 차원에서 타
시설들보다 관광시설의 개발을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관광시설에 대한 일부 국세나 지방세 부과기준이 타 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과중한 경우가 많으며 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이나 각종 개발
부담금제도도 무리한 요소가 많다.
이와 같은 법령 제도는 관광산업이나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잘 모르던
산업화 시대의 가치관에 의한 것으로서 21세기 정보시대 관광문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본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격심해지는 경제전쟁에서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선진국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
속히 불합리한 행정 규제가 일소되도록 기존 법령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적
테마파크 등 경쟁력 높은 관광위락시설들이 다수 조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
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의 신규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테마파크가 성공을 거둔다면 국민 모두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선진화될
것이며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