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다.

아들은 호주가 전 남편인 관계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돼있다.

이럴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답] 직장 및 지역 주택조합원 자격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호적등본 등의 확인을 통해 모자관계 성립이 입증될
수 있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문] 고향이 광주이지만 직장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미혼 남성
이다.

광주에 살고 있는 부모님중 한분을 본인의 주민등록에 전입시켜 주택조합
가입요건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격을 얻고자 한다.

가능한지.

[답] 미혼인 사람이 직계존속중 1명을 세대원으로 편입시킬 경우 법적으로
부양가족이 생기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2년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문] 결혼을 해 부양가족이 있는 5년 무주택세대주다.

서울에 살다가 1년전 개인사정으로 가족을 남겨둔채 혼자 주민등록을 퇴거,
동거인으로 잠시 등재돼 있다가 온 적이 있다.

이번에 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답]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직장.지역 주택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이면 되지만 이 기간
중 동거인으로 등재되는 등 잠시라도 주민등록에 이상이 있다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 연립주택의 지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돼있고 보존등기도 받은 상태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원은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토지소유권이 없으면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문] 재건축사업지구에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다.

조합주택의 잔여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답] 잔여가구수에 달렸다.

잔여가구가 20가구 이상이면 일반공급되고 20가구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조합원과 동일한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게 임의공급하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3707-8216~7>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