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국 전화사업자 대주주의 경영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국전화사업자인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의 주요
민간주주인 삼성 현대 대우 선경 고합등 대기업그룹의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전국전화사업자 주주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 가운데 비상임이사로
선임될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국전화
사업자의 대주주는 비상임이사로 선임될수 없도록 함에 따라 민간기업이
주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으나 이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주요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주주협의회가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사회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증자 등 주주의 이익에 관련되지만 주총의결사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주주가 관여할수 있게 된다.

또 전국전화사업자로 선임될수 없도록 규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당초 대주주의 동일인에서 대주주및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관련 기관이나 국가등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가 비상임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조항을 적용해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퇴직후 2년이내에는 비상임이사로
선임을 금지할 방침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