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월1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악취배출업소 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여름철 심한 악취로 강력한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내뿜은 삼천리제약을 비롯, 한미정밀화학,
한영화학 등 9개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 적발된 삼화페인트공업을
비롯, 동영, 삼부철강공업 등 9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거나 경고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우진포리머, 범창산업, 삼성포리머
등 6개 사업장에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악취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이
노후화됐거나 부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