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증권사의 해외지점들도 국내 주식시장의 위탁증거금 징수예외
기관으로 지정된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조치로 일본계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련규정을 개정해 일본에 설치한 국내 증권사 지점들도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간으로 지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 현지법인에 한해 예외기관으로 지정받도록 돼있어 현지법인의
설립을 불허하는 일본에 진출한 국내 7개 증권사 현지 지점들은 매매주문시
위탁증거금을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일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매매주문이 편리해져 투자자금
유입이 증대될 전망이라고 증권거래소측은 밝혔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