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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신속처리법안 통과시 대미 통상무역 타격 우려...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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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행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신속처리법안(97년수출확대 및 상호 무역
    협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및 무역이 타격
    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미국은 대통령에게 무역협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신속처리법안을 입법화하게 되면 곧바로 전미
    주자유무역지대(FTAA)결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의 대미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시장에서의 국산제품 점유율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크게 낮아져 미국 수입시장에서 국산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년
    3.5%에서 96년 3.0%로 낮아진 반면 멕시코는 이 기간에 6.3%에서 9.9%
    로 대폭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을 포함하는 FTAA를 결성하면 우리
    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수출경합 제품이 많은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의 미국시장 진출이 늘어 한국상품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또 신속처리법안이 통과되면 아.태경제협력체(APEC)에 대해
    제2의 정보기술협정을 제안하고 자신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화학
    제품, 자동차 등 8개분야에 대한 개별협상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국내
    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미해결 안건들인 정부구매, 지적
    재산권, 농업, 서비스교역의 해결을 위한 협상도 제안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어 우리와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미국의 신속처리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
    수"라며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미국이 발동한 슈퍼 301조와 관련한
    협상에 의회가 개입하지 않게 되는 등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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