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의 지원으로 기사회생하게 된 해태는 과연 부도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해태가 부도어음을 모두 회수할 경우엔 이르면 다음주부터 당좌거래를
다시 할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부도는 당좌거래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좌거래가 재개된다는
뜻은 부도가 취소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태제과 등 해태계열 7개사는 지난 1일~4일까지 모두 3천2백47억원규모의
부도를 냈다.

6일까지 합치면 족히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좌거래 재개를 위해 해태는 이 부도어음들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지원받은 돈으로 결제하든,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를 해주든, 어쨌든 부도
라는 딱지가 붙은 해태어음을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해태는 이후 회수된 어음을 당좌거래은행(조흥은행)에 갔다주면서 회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은행은 회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망에 적색거래처
규제의 해제를 등록하고 다른 한편으로 해제등록 사실을 확인하고선 어음
교환소에 거래정지처분 해제승인을 요청한다.

이 경우 은행은 <>점포장 확인서 <>부도어음 회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검사부장의 확인서 등의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부장은 이같은 문서들의 타당성이 검증되고 사실여부
에 하자가 없으면 당일이라도 당좌거래를 열어주는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해태는 내주초부터라도 당좌거래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태가 5천억원에 이르는 부도어음을 조기에 회수할수 있느냐
이다.

부도금액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1천5백억원의 자금지원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수많은 채권자들이 갖고 있는 부도어음을 한꺼번에 회수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물리적 시간의 한계도 있다는 얘기다.

해태입장에선 주력사인 제과 음료 등의 부도어음을 우선 결제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