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MAI(다자간투자협정)협상의 복병
으로 등장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OECD는 내년 4월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18차 협상그룹회의를 개최했으나 환경문제와 협약을
지방정부에도 적용하는 문제등에 대한 이견이 심화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따라 OECD는 지난 1월로 예정했던 고위급(차관급)회담을 2월로 연기
하고 이때 협상그룹이 의장초안을 제시,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워낙 이견이 심해 시한내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문제는 "지구의 친구들" "국제동물보호기금(WWF)" 등 선진국의 60여개
환경단체들이 MAI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국회비준저지를 선언함으로써
표면화됐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MAI에서 국제노동및 환경기준준수를 위한 강제규정을
MAI협정에 포함시키고 MAI의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할 것 등을 주장
하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MAI에서 투자관련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재활용품사용
유해물질사용금지 등과 같은 환경규제가 무력화될 것을 우려해 강력 반대
하고 있는 것이다.

OECD는 선진국의 경우 이들의 반대가 국회비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점을 감안해 MAI가 기후변화협약, 폐기물관련 바젤협약,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관련 CITES협약 등 국제환경규범이나 각 회원국의 환경관련국내법령과
상충되는지를 검토해 내년 1월 회의시에 협상그룹에 보고하도록 회원국에
통보했다.

또 OECD 사무국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뒤 12월까지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MAI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카나다 호주와 같은 연방제국가가
자국의 헌법체계상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MAI적용을 강제할수 없는 점도
중요한 논점이다.

지방정부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MAI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며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다.

EC가 역내국가에 취한 투자자유화를 다른 역외회원국에 개방하지 않겠다며
예외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C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MAI 원칙이 크게 흔들려 협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쿠바제재법(헬름스버튼법)과 이란 리비아제재법(다마토법)도 일종의
투자제한에 해당돼 미국은 MAI를 타결로 이끌려면 이들 법안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또 최근 동남아의 외환위기와 관련,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통화 금융정책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