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참변을 당한 고이성철
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재산 상속권 문제가 끝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사고로 이회장과 직계가족 7명 전원이 사망함에 따라 제일금고 등 1천억원
대가 훨씬 넘는 이회장의 재산은 그동안 상속권자가 혼자 남은 사위냐, 방계
가족인 이회장의 형제들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부분.

법리논쟁중인 이경철씨 등 형제 7명의 법률대리인 세경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김창준 변호사)와 사위 김희태씨(34.한양대 의대교수)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합의,
8일 오전 일종의 ''시험소송''에 들어간다.

대상은 이회장의 서울 목동 자택 대지 1백50여평으로 양측은 정식재판은
시일이 많이 걸려 제일금고 자체가 경영권 불안에 따른 예금주들의 동요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신청사건을 택하기로
했다.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동시에 제기, 등기법상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신청이 수리되면 반대쪽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고 1심에 이어 항고
재항고 등 3심까지 1년여에 걸친 소송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낸다는 것.

다툼의 핵심은 민법상 ''대습상속''규정(1003조 2항)에 따른 사위의 상속권
해석 문제로 세경측은 대법원 판례 2건과 민법학자 곽윤직 교수의 해석을
토대로 법 규정의 논리적 해석을 강조하는 반면 율촌측은 법제정 취지를
강조하며 김주수 교수의 해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법률회사는 이에앞서 지난 9월말부터 지난달까지 두차례씩 ''법해석
의견서''를 주고 받는 등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이는 한편 친인척간 법정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배분 비율에 대한 화해를 이루려는 막후협상도
진행했다.

세경측은 이씨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그동안 <>이씨형제 7명과 사위 김씨
등 8명동률 배분 <>70(형제들):30(사위) 배분 <>50:50 배분 등 세차례에
걸쳐 화해를 제의했으나 김씨와 율촌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결국 일단 상속재산의 보전을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시험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속권자를
가리기로 합의, 소송절차에 들어간 것이며 전례가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사위 김씨는 지난 9월 상속재산을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병원과 장학
재단설립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