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98년
7월1일부터 금융보험업으로 넓히고 2001년에는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키로 했다.

또 일부 정부부처에서 추진중인 산재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원 과반수이상 지지를 받는 노조에만 단체교섭권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공무원 교원 단결권 문제와 근로자파견제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오는 12월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차개혁 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개위는 이날 공익안을 토대로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업장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 해당노조에 소수 노조를
포괄하는 교섭대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과반수 대표노조가 없고 노조 자율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에는 노동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구 관리하에 조합원 투표를 실시, 과반수
지지를 받는 노조에 교섭권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측이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맞서고 경영계가 종업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에만 교섭권을 주자고 맞서는 바람에 노동계안 경영계안도
함께 보고했다.

노개위는 재정경제원 등이 검토중인 산재보험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근로자 보상수준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산재보험을 금융보험업 및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할 경우 보험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 현재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하는 재해예방기금을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행정인력 증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개위는 이밖에 근로시간 및 휴가, 휴일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정.공익이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