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서비스를 8일부터 모든 고객에게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거래고객의 예금 적금 신탁에 대해 당일 현재 수입이자뿐만
아니라 연말까지의 예상수입이자도 고객의 거래지점 단말기를 통해 즉시
출력, 종합과세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정보는 거래 고객 본인의 금융소득으로 한정하되
고객이 원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한
고객은 배우자의 금융정보도 받아볼수 있다.
이 서비스는 텔레뱅킹서비스로도 이용이 가능해 2030-114로 전화를 걸어
313코드를 누르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금융소득정보를 받을수 있다.
팩스로도 가능하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