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구 공개매수에 응했던 일반투자자가 공개매수 약속을 위반한
중원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결과에 따라 공개매수청약을 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의 법정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개매수제도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원 두양산업 대성주유기 등 3개사는 지난 9월 레이디가구를 공개매수
하겠다며 대우증권 영업창구를 통해 1천여명의 청약자를 모았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대금지급일을 두차례나 미뤘고 기다리다
못한 대우증권은 청약자에게 청약주식을 반환했다.

청약자들은 주당 8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던 중원측이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감독원도 중원측이 자금조달능력이 없으면서도 공개매수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혐의로 중원측을 내주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게다가 삼정법률사무소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아 내주초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일반투자자의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공개매수제도의 허점에 대한 보완작업도 진전될 전망
이다.

중원측이 사기행각을 벌일수 있을 정도로 공개매수제도가 허술했기 때문
이다.

증권당국은 공개매수신고서에 대금결제시점의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이 모두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도 보완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