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금융개혁관련 법안중 "한국은행법 개정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한은 독립및 감독기구 통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은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당 정책협의회 회의
에서 "감독기구 통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은 차기 정부에서
의견수렴을 거친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양당은 그러나 감독기구 통합과 관계없는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했다.

이태섭 의장은 "그동안 재정경제위 법안 심의과정에서 감독기구통합문제
등에 대해 양당간 이견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회의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또 금융실명제의 경우 대통령 긴급명령을 폐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완전폐지나 보완입법 여부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