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당 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려던 정부 방침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 소위원회는 지난 4일
부터 6일까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면서 <>기업의 총접대비한도를
줄이면서 1인당 접대비 지출한도를 따로 명시하지 않거나 <>1인당 접대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안은 우리나라의 접대문화에 비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탈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룸살롱 증기탕 등에서의 접대비에 대한 손비부인원칙에는
동감하나 변태적인 지출을 늘릴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오는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세법소위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고 이들 사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
재경위로 넘길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