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제를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판사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법은 7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이 인권보호라는 영장실질심사제의
근본취지를 흐릴 위험이 있다"며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냈다.

서울지법은 전체판사명의로 이같은 입장을 조만간 국회에 정식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판사들은 피의자가 원치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해야하며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피의자심문제도뿐만 아니라
인신구속제도 전반에 대해 형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의했다.

판사들은 이어 현실적인 여건미비를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위험한 일이며 유전심문, 무전불심문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등은 지난 8월말 판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형소법 201조 제2의 1항을 피의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심문토록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며 이 법률안은 다음주
국회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