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에서 설립하는 창업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 요건이 3백억원
에서 1백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규모가 소요자금의 60%에서
80%이내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창업투자재원의 조달을 원활케하기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 적립금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하고 창업투자조합에
외국인투자를 전면허용토록했다.

또 기업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행투자방식을 개선해 법
인은 주식인수와 전환사채위주로,개인사업자는 확정수익을 정하지아니한
투자방식위주로 구분,투자토록해 진정한 의미의 벤처캐피털역할을 담당
토록했다.

벤처자금이 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수있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용도로
쓰일수있도록 투자제외대상기업을 명시했다.

투자제외기업은 음식업 숙박업등 소비성업종과 상장기업 코스닥등록
기업등 기 성장기업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창업지원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의 융자지원요건및 순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투자회사 지점등록제를 폐지,탄력적 영업활동을 보장했으며
창업지원기관 임직원의 문책 재취업금지등의 제재규정을 폐지,창업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게 했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