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강력한 선거사정의지를 밝힘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례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특별담화에 이어 10일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 공정한
선거관리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14일 전국 공안부장검사및 지검장들을 청와대
로 불러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8일 특별담화를 통해 "과열 타락현상을 보이는 지금의
선거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는 모든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히
다스릴 것"이라며 "모든 선거관련 범법자는 소속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지난날의 관행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법집행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인신비방 등이 자행되는
풍토를 정화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각 정당은
퇴보적이며 탈법적인 헐뜯기 정쟁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간의 흑색 선전 및 비방전이
갈수록 혼탁해짐에 따라 이들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주선회 대검 공안부장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정당간에 흑색선전 및
비방전이 난무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며 "누구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선언하고 당을 떠났으니 검찰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선거사범에 대해 단호히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누구라도 선
거법을 위반한 증거가 포착되면 사법처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신당이 국민회의 김민석 부대변인과 신한국당 구범회 부대변인
을 지난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주초 서울지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키로 했다.

< 최완수.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